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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여성부, 성폭력특별법시행규칙 개정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-06-26 조회수 9888
첨부파일 27_0_문서1.hwp  

 

 성부(장관 변도윤)는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보호를 강화하고, 불필요한 문서를 감축 등을 위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ㅇ 특히,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 과제는 ‘09년도 여성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과제로,

 

 

-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으로 아동성폭력, 장애인 성폭력, 친족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장기적인 치유 및 보호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.

 

 

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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