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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개정 아동*청소년성보호법 시행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-03-15 조회수 10148

  

보도자료

2012. 3. 15.(목)

여성?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

래,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세상

담당부서

여성가족부 아동·청소년성보호과

담 당

과 장 강정민 (2075-8781)

사무관 조영석 (2075-8783)

?총 3쪽(붙임포함) ?www.mogef.go.kr

 

 


성범죄 피해 아동?청소년의 권익, 변호인을 선임하여 보호

 

- 수사·재판절차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?청소년을 변호인 선임하여 보호

- 수사절차에서 가해자와 대질신문 최소화, 학습권 보장 등 보호조치 구체화

- 아동?청소년 성매매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100만원 이내 포상

- 실명인증 거치면 누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

- 어린이집 원장, 유치원 원장, 초?중?고교 학교장에게도 성범죄자

신상정보 우편고지 등

 

 

여성가족부(장관 김금래)는 2011년 9월 15일 개정?공포된「아동?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 

ㅇ 주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

 

범죄 피해 아동?청소년은 수사?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.

 

 

ㅇ 선임된 호인은 수사?재판과정에 출석하여 피해 아동?청소년의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이를 제지시킬 수 있다.

 

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 아동?청소년도 걱정할 필요가다. 여성가족부의 ‘무료법률지원사업’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변호인 선임과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.

 

피해 아동?청소년의 변호인 선임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상담?보호시설에 대해 동 제도를 안내하도록 하였다.

 

수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된다.

 

ㅇ 이는 성범죄 피해 아동?청소년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.

 

ㅇ 구체적 내용으로는 ‘피해자 권리에 대한 고지’, ‘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대질신문 최소화’, ’긴급하지 않은 수에서 피해자 학습권 보장‘, ’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 전담 조사‘, ’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및 협조‘ 등이 있다.

 

아동?청소년 성매매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.

 

ㅇ 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거나, 이를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.

 

성범죄자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 대폭 강화된다.

 

ㅇ 그동안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아동?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볼 수 있다.

 

범죄자 거주지역의 지역주민이 우편으로 받아보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어린이집 원장, 유치원 원장, 초?중?고교 학교장도 함께 받아 볼 수 있다.

 

‘아동?청소년이용음란물’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되었다.

 

 

아동·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노골적인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경우에도 ‘아동?청소년이용음란물’로 규정하여 이를 제작, 배포, 소지할 수 없도록 하였다.

 

[붙임] 아동?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

【붙임】

 

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주요내용 (2012.3.16. 시행)

 

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권익 강화

1. 강간의 객체를 남자 아동·청소년까지 확대(제7조제1항) *개정 前: 여자만 인정

2. 심신 미약 장애 아동·청소년 간음 등에 대해 처벌(제11조의2) *신설

3.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(제12조의2) *신설

4. 수사절차에서도 아동?청소년의 인권 배려 하위법령에서 구체화(제18조) *개정前: 구체적 내용 없음

5. 피해자 조사시 영상물 녹화 의무화(제18조의2) *개정前: 임의규정

6. 증거보전청구권자에 ‘경찰’을가(제18조의3 제1항) *개정前 :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

7. 피해자에 불리한 경우 등 신뢰관계자 동석 제한(제18조의4) *개정前: 제한규정 없음

8. 성범죄 피해자, 소송계속 중의 기록 열람?등사권(제18조의5) *신설

9.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권 부여 및 국선변호인 지정(제18조의6) *신설

10. 피해아동?청소년등의 상담 수혜자의 범위 포괄적 확대(제25조)

*개정前: 피해자와 그 보호자에 한정

 

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권자에 미성년자 추가 등

1.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정보열람권자에 미성년자 추가(제38조) * 개정 前 : 성인만 열람

2. 성범죄자 신상정보, 교육시설등의 장에게 확대 고지(제38조의2) *개정前: 지역주민

3. 성매매 등을 신고한 자에게 100만원이내 포상금 지급(제46조의2) * 신설

4. 성범죄 신고자의 신원정보?자료 공개자 처벌(제52조제5항제1호) *신설

5. 아동?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’로 정의(제2조제5호) *개정前: 실제 아동?청소년이 등장한 경우

6.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보호관찰 추가(제28조의2) *신설

7. 성매수 1회범부터 신상정보 등록(제33조) *개정前 : 2회부터 등록

8. 형의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(제48조~제51조) *신설

9. 종사자 등 성범죄 경력조회 의뢰에 있어 소재지 제한 폐지 *개정(시행령 제20조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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