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 상담원 양성과정 교육신청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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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3-09-22 | 조회수 | 9717 |
첨부파일 | 76_0_성폭력_상담원_모집공고_안내(수정)[4].hwp | ||||
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2013년 10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목~토요일[총 11일 이론수업(88시간), 10월 18일 교육 없음]과 11월 10일까지 실습(22시간)과정으로 구성된, 총 110시간의 「성폭력 상담원」 양성과정을 운영합니다.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2013년 개정된 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(이하 성폭력 방지법)에 의거하여 구성되었으며, 이수 시 수료증이 교부됩니다.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인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상담원은 성폭력 방지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. 이에 본 원에서는 교육훈련시설 신고를 거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성폭력 상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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